수면다원검사보험적용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잘자는 잠 시리즈] 5. 수면다원검사의 국가건강보험 급여 기준 수면다원검사는 수면 관련 호흡장애의 진단뿐 아니라 기면증, 특발성 과다수면증, 하지불안 증후군, 사건 수면과 같은 기타 수면장애를 감별진단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런 수면다원검사는 높은 경제적 장벽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져 있었으나 2018년 7월부터 보험 급여가 실시 되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면무호흡증, 기면증, 특발성 과다수면증의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해서만 급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각 질환 별/검사 유형 별 급여 인정 조건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1. 수면무호흡증 다음 증상 중 하나 이상이 있으면서 주간졸림증 빈번한 코골이 수면무호흡 피로감 수면 중 숨막힘 잦은 뒤척임 수면 중 잦은 각성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폐쇄부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 중 셋 중 하나.. 더보기 이전 1 다음